제품을 먼저 공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특허는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에는 원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신규성 상실). 다만 본인이 공개한 경우라면 공개일로부터 일정 기간(원칙 12개월) 내에 절차를 갖춰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지예외). 그래도 ‘출원 먼저, 공개 나중’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관문 — 신규성
특허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에 주어집니다. 이때 ‘새롭다’의 기준 시점은 출원일입니다.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이미 공개돼 있었다면, 심지어 그 공개를 발명자 본인이 했더라도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공개한 내 발명이, 내 특허를 막는 근거가 되는 것 — 가장 억울한 지점입니다.
‘공개’는 생각보다 넓다
-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제품 구조·원리를 올린 순간
- 전시회·박람회에서 시제품을 선보인 순간
- 블로그·유튜브·SNS에 상세히 소개한 순간
- 논문·발표 자료로 공개한 순간
단순한 “곧 출시” 예고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기술 내용이 드러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구제책 — 공지예외(안전망)
우리 법에는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개한 경우 공개일로부터 원칙 12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출원하면 그 공개를 없던 것으로 봐 줍니다. 다만 만능이 아닙니다.
- 기간(원칙 12개월)을 넘기면 구제되지 않습니다.
- 나라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 해외 출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 그 사이 제3자가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깔끔한 순서
- 발명이 정리되면 공개 전에 출원부터 한다.
- 급하면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다.
- 출원 후 마음 편히 펀딩·전시·홍보를 진행한다.
“출원 먼저, 공개는 그다음.” 이 순서 하나로 대부분의 사고를 막습니다.
참고 근거
- 특허법 제29조(신규성·진보성),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공지예외)
- 특허청 KIPRIS 특허·실용신안 검색 — kipris.or.kr
※ 기간·요건은 사안과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개 전인가요, 이미 공개했나요?
공개 시점과 내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순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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