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전 · 디자인

기능은 비슷해도 생김새가 다르면 괜찮을까?

결론부터. 디자인권은 기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비슷해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충분히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태가 닮았다면 기능이 달라도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쟁이발행 수정 7분 읽기

디자인권이 지키는 것 — 형태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눈으로 보아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호합니다. 작동 방식 자체는 특허·실용신안의 영역입니다.

유사 판단 — 전체적 심미감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부분을 하나씩 대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심미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반 수요자가 두 제품을 볼 때 혼동할 만큼 닮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기능상 어쩔 수 없이 같아지는 부분보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형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흔한 형태는 보호 범위가 좁고, 독특한 형태일수록 넓습니다.

“기능이 비슷하다”와 “형태가 비슷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디자인은 후자를 봅니다.

부분디자인이라는 카드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예: 손잡이 모양, 버튼 배열)만 특징적이라면, 그 부분만 권리로 확보하는 부분디자인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핵심 형태를 좁고 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출시 전에 확인할 것

  1. 내 제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정한다.
  2. 이미 비슷한 형태가 등록·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출시(공개) 전에 등록을 검토한다. 디자인도 공개 시점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절차가 비교적 빠른 편이라, 형태가 핵심 경쟁력이라면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부분디자인 제도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 특허청 KIPRIS 디자인 검색 — kipris.or.kr

※ 유사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일반적 설명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제품, 형태로 지킬 수 있을까?

가장 특징적인 형태가 무엇인지만 알려 주셔도 검토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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