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은 비슷해도 생김새가 다르면 괜찮을까?
결론부터. 디자인권은 기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비슷해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충분히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태가 닮았다면 기능이 달라도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지키는 것 — 형태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눈으로 보아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호합니다. 작동 방식 자체는 특허·실용신안의 영역입니다.
유사 판단 — 전체적 심미감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부분을 하나씩 대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심미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반 수요자가 두 제품을 볼 때 혼동할 만큼 닮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기능상 어쩔 수 없이 같아지는 부분보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형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흔한 형태는 보호 범위가 좁고, 독특한 형태일수록 넓습니다.
“기능이 비슷하다”와 “형태가 비슷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디자인은 후자를 봅니다.
부분디자인이라는 카드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예: 손잡이 모양, 버튼 배열)만 특징적이라면, 그 부분만 권리로 확보하는 부분디자인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핵심 형태를 좁고 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출시 전에 확인할 것
- 내 제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정한다.
- 이미 비슷한 형태가 등록·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출시(공개) 전에 등록을 검토한다. 디자인도 공개 시점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절차가 비교적 빠른 편이라, 형태가 핵심 경쟁력이라면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부분디자인 제도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 특허청 KIPRIS 디자인 검색 — kipris.or.kr
※ 유사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일반적 설명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제품, 형태로 지킬 수 있을까?
가장 특징적인 형태가 무엇인지만 알려 주셔도 검토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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